인권위소식 [2016.06]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국가행사 아동 참여 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해야
5월 4일
인권위는 국가 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합창단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었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 1년 9개월여 만에 순직 결정 받아
5월 10일
인권위는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일 기준 '4분 이후'라는 이유로 군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자가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인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가 재조사를 실시해 피해자의 순직을 의결했다.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5월 12일
인권위는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금지통고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제13회 한센인의 날 맞아 인권순회상담 실시
5월 17일
인권위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인권위는 2005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한센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 권고를 했다.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일정의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순회상담은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5월 19일
인권위는 5월 19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OHCHR Seoul)와 공동으로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북한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엔 인권제도와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논의했다.
인권위,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 개최
5월 25일
인권위는 5월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채기본계획(NAP)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돕고자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 2016 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 받아
5월 24일
인권위는 5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통보받았다. 이는 인권위의 활동과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사회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 인권관련 조사 시 국방부,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5월 30일
인권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ㆍ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벽 2시 후임 장교 집합시켜 욕설ㆍ폭행한 선임. 검찰에 수사 의뢰
6월 1일
인권위는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 2시, 후임 장교 9명을 장교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키고, 욕설 및 폭행해 상해를 입힌 선임 장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 부대 보고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대장 A를 포함한 소속 부대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