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보기 [2025.09~10] #1 연령주의로 보는 한국의 노인인권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는 나이를 기준으로 능력과 권리를 서열화하고 배제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며, 노인을 비생산적인 존재로 보는 고정관념이 핵심 요인이다. 특히 여성 노인, 고령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은 ‘다중차별’로 더욱 큰 불평등을 겪는다. 이에 세대 간 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는 고령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령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를 만나보았다.
개인이 스스로를 나이에 맞춰 제한하고
차별하는 자기 내면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연령주의로 나타나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연령주의(Ageism)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차별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연령주의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는지요.
A. 한국 사회에서 연령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문화적으로는 노인을 생산적인 인구로 보기보다,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을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로 취급하는 것이죠. 제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여전히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 인해 오히려 연령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제도에서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보호에서 배제됩니다. 이렇게 연령 때문에 어떤 때는 혜택을 받지만, 또 다른 때는 오히려 배제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연령주의의 핵심 요인은 ‘나이’를 기준으로 인간의 능력, 존엄, 권리를 서열화하거나 배제하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를 무능하거나 비생산적인 존재로 고정시키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세대 간 단절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Q. 연령주의는 개인의 태도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제도나 구조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데,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법에 대해서는 앞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연령주의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의 경우 “나이도 어린데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와 같은 시선으로 오히려 나이를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연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적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특정한 연령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그 나이에 맞는 행동, 옷차림이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되며, 결국 개인이 스스로를 나이에 맞춰 제한하고 차별하는 자기 내면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연령주의로 나타나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령주의는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며 노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연령차별이 노인의 자율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A. 노인의 자율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령주의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 때문에, 실제로 거주지나 요양시설 입소 여부와 같은 중요한 결정조차 노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또한 이런 인식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끼어드는 건 주책이다” 혹은 “늙었으니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사회활동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와 환경은 노인의 자율성과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연령주의는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가치관이 연령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를 더욱 심화 내지는 강화해 온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노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이 차별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와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가족 중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노인은,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이 사라지면서 점차 ‘유용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빠르게 약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와 역사적 흐름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왼쪽_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팀장), 오른쪽_정순둘(전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Q. 연령주의는 성별, 장애, 경제적 지위 등 다른 차별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고령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이러한 다중차별 또는 복합차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는지요.
A. 여성의 경우, 흔히 ‘이중 차별’ 혹은 ‘다중 차별’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고령 여성 노인 세대는 대체로 생애 동안 정규직 일자리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고, 가정에서 양육자·돌봄자의 역할에 국한되어 살아왔습니다. 남성이 가족 부양자 역할을 했다면, 여성은 주로 가사와 돌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이 되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보유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대우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노인들은 생애 전반의 성차별과 고령기에 접어든 후의 연령차별이라는 이중차별과 함께 여성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다중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빈곤과 연령 문제가 겹쳐집니다. 평생 저임금 노동에 종사해 온 탓에 건강 문제나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장애 노인을 충분히 지원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빈곤이 심화되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벌어둔 자산은 거의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이 어려워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일하더라도 저임금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경제적계층, 그리고, 연령에 기반한 고정된 인식의 틀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저소득 층 노인들의 빈곤상황이 조금씩 나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Q. 세대 간 접촉은 연령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세대간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가족구조라고 봅니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손녀가 함께 생활하며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는 세대 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도 큽니다. 미디어에서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가까이하기엔 먼 세대’라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세대 간 접촉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세대 간 접촉이 많을수록 상호 이해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온라인상 혐오·차별 발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분석은 작성자의 연령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세대간 교류를 위해 일부러 참여자들이 “나는 60대 이상의 노인이다” 또는 “나는 청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쓰게 하여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연령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서로 더 조심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도 세대 간 소통의 장치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직장이나 지역 단위에서 세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기업(AT&T 등)은 세대 간 교육이나 소통을 잘 하여 ‘세대소통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나이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온라인 활용, 컴퓨터 사용,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에서 젊은 세대가 가진 장점은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세대 간 교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마음 편의점’이나 전주시의 ‘함께 라면’ 같은 프로그램은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와서 라면과 커피를 즐기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주시는 기부를 받아 라면을 마련하고, 시에서 물 등을 지원합니다. 고립해소의 목적이지만, 이런 공간을 통해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대 간 접촉과 소통의 방식이 연령주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접촉과 소통의 방식이 연령주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 노인인권 교육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차별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현재 교육 과정이나 직장 내 교육에서 나이·연령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정규 교육이나 직장에서 매년 필수로 받는 교육에는 성차별, 장애인 인권,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문제를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교육 콘텐츠 속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규 교육과 직장 내 교육에서 ‘연령’ 주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의사소통은 세대 간 갈등 완화와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만을 주제로 교육하기 어렵다면,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세대별로 배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주의해야 할 점과 나이 든 세대가 주의해야 할 점을 각각 교육함으로써, 세대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수준은 충분하지 않지만, 서로가 살아온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인권 감수성 교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된다면, 세대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연령주의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그 원인과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인복지, 고용촉진, 세대 통합,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제공,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은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화사업—예컨대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경로당 기능 개선, 세대 융합형 마을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연령 간 접촉을 늘리고 편견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연령주의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첫째, 많은 정책이 여전히 ‘연령’을 기준으로 혜택과 자격을 구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편으로는 연령 보호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연령 차별을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노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부족합니다. 전문가 중심의 기획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대 간 이해와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기성에 그쳐,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당사자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세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연령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제도 설계 관행을 완화하여, ‘연령주의를 예방하는 정책’ 그 자체가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다른 세대와 함께 의견을 모아,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책이 대상자의 현실과 요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둘(전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Q.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정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문가 대담을 마무리하며, 끝으로 강조하시거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령친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주로 물리적 환경, 즉 장애 없는 도시(배리어 프리)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서비스 제공인데, 이는 도시 설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예컨대 ‘15분 도시’ 혹은 ‘n분 시티’의 개념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15분 이내(혹은 더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결국, 고령친화 도시·커뮤니티는 물리적 설계와 사회적 설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즉 도시에 대한 설계와 사회적 디자인이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고령친화(Age-friendly)’의 개념은 특정 연령층이 아닌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age를 고령 또는 연령 중 무엇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연령이지 고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고령친화도시는 물리적으로는 장벽이 없는 ‘배리어 프리’를, 사회적으로는 차별 없는 의사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의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름에 들어있는 ‘연령통합’의 개념에서도 ‘연령 다양성’과 ‘연령 유연성’이 강조됩니다. 연령 다양성은 다양한 세대가 서로 교류하는 것을, 연령 유연성은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접근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결합된 ‘고령친화 도시·커뮤니티’야말로 연령주의 해소의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 편집실
사진 | 전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