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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017.03]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글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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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국가인권위 | 대구인권사무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은 대구경북 지역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항에는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가 있다. 20163월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관할이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에서 해당 지역인권사무소로 이양되면서 장애인 부모회 등과 맺은 인연으로 올해도 대구인권사무소와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가 힘을 모았다. 지난 317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조례 제정을 위해 일명 인권조례추진 워크숍개최가 그것이다.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한국인권법학회 조성제 교수는 인권조례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타시도 인권조례 제정과 이행현황, 인종·성별·사회적 지위·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인권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인권조례제정을 위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권감수성 교육 확산 및 인권의 가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누군가는 그 흔한 워크숍 한 번 정도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일 교육협력팀장이 워크숍에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인권 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기본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포항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분야별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도시다. 대구인권사무소도 지역 인권제도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공동체 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도 있다. ‘열린 마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해라는 말이 있다. 열린 마음,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공유가 더욱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는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포항지역 인권단체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결성되었다. ‘2016년 해와달 인권축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한 소중한 인연을 인권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올해도 포항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지역 인권문화축제(10)가 기다려진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로서 함께 걸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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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님은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고,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2017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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