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2019.08] 학생 노동인권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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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며, 학교는 시민사회입니다.
노동 현장에서의 학생은 학습자가 아닌 노동자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학생은 학교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자들은 연소자인 학생에게도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바람직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노동인권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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