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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08]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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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합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말하길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면서 혼자 오지 말고 안내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동반할 안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안내자가 없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동반자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 제한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 버스 운행 정보 확인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버스 운행 정보 음성안내 서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시각장애인도 버스정류장에서 운행 정보 확인할 수 있어야〉 2011. 8. 23.

 

 

장남의 장남만 장손으로 보는 건 부당합니다

 

저의 외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4남매를 뒀고 저의 할머니는 맏딸로 그 아래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맏딸의 아들로 독립운동가의 장손이라고 생각해서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할머니가 여성이므로 저의 아버지는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취업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같습니다.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이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 혈통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해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자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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