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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학교 규정 지켜야 vs 학생 개성 존중해야
여학생 치마 길이 점검에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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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줄자로 점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소재 중학교에서 하교 시각인 오후 3시경 2~3학년 여학생들을 강당에 집합시켜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고 전해졌다. 교육 과정에서 교사 5명이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치마 길이가 45cm는 돼야 한다”며 줄자로 치마 길이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생활 규정을 개정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학년별로 지도 교육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자를 가지고 치마 길이를 재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학생들의 복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교 측의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아동수당 혜택, 40만 명 증가 예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9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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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대거 마련된다. 먼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제도가 이제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최대 84개월간 아동수당이 나오며,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로써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 7천 명에서 276만 7천 명으로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45세 이상 난임 부부도 아이를 낳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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