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톺아보기 [2020.03] 정치, 인권을 만나다
글 편집실
1. 정치, 인권을 만나다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은 유권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투쟁을 거쳐 만들어지고 재구성된 ‘권리’이다. 참정권의 확대는 곧 인권 의식의 진보를 뜻한다. ‘인권의 정치’를 위해서는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권리 옹호와 차별의 목소리 구별해야
선거시기에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날선 공방이 벌어진다. 어느 주장이 우리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인지,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
청소년 유권자가 간다
만 18세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나이이고, 보호자 동의하에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납세와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임에도 그들의 선거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마침내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주민·성 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 우리는 혐오를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공존의 가치를 추구할 것
우리 모두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공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2.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추어야 할 때
일반 국민의 공적 대의자인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인권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 표현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이 조장하는 혐오 유형으로는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혐오가 70.6%로 가장 높고, 이어 여성 32.8%, 성 소수자 22.4%, 이주민 22.1%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갈등과 차별 현상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정치인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