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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톺아보기 [2020.03] 정치, 인권을 만나다

글 편집실

 

1. 정치, 인권을 만나다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은 유권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투쟁을 거쳐 만들어지고 재구성된 ‘권리’이다. 참정권의 확대는 곧 인권 의식의 진보를 뜻한다. ‘인권의 정치’를 위해서는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1

 

권리 옹호와 차별의 목소리 구별해야

선거시기에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날선 공방이 벌어진다. 어느 주장이 우리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인지,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

 

2

 

청소년 유권자가 간다

만 18세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나이이고, 보호자 동의하에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납세와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임에도 그들의 선거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마침내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주민·성 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 우리는 혐오를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4

 

공존의 가치를 추구할 것

우리 모두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공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2.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추어야 할 때

 

일반 국민의 공적 대의자인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인권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 표현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이 조장하는 혐오 유형으로는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혐오가 70.6%로 가장 높고, 이어 여성 32.8%, 성 소수자 22.4%, 이주민 22.1%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갈등과 차별 현상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정치인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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