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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

인권위가 말한다 #1 [2020.03] “혐오의 정치를 넘어” :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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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9.11.25.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25일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국회의장에게, 혐오표현 자정과 예방의 의지를 천명하는 입장표명이나 선언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 각 정당 대표에게,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추진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정당의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표명 등,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의견표명 배경

혐오표현이란 어떤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모욕·멸시·위협하거나 차별 및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선거과정 등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정당이나 국회 등 정치권이 혐오표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략) 더욱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더욱 공공연하게 증가될 것이라 전망되는 시점에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 혐오표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9조 및 제20조 제2항,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 인종주의적 혐오표현 대응(201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5),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5차 및 제16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2), 제17차~제19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8)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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