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2020.03] NEWS+

글 편집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 2. 19
인권위,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 추진

인권위가 ‘202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조사되는 분야는 ▲혐오·차별 대응분야 2건(성 소수자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위원회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여성·노인·아동 인권 분야 5건(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노인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 인권 분야 4건(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인권실태조사, 발달장애인 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재활시설 인권증진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인권 교육 분야 2건(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학교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모니터링) ▲군 인권 분야 1건(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인권 침해 분야 1건(인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 인권 분야 1건(UN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등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2020. 2. 25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권고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것 ▲성희롱을 이유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칭)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것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 등을 권고했다.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인맥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가운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아 「남녀고용평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집중된 권력은 행위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2020. 2. 26
인권위·기자협회,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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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으로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동거부부, 생활동반자 가족, 한부모가정, 생활공동체, 입양가족 등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EBS 연중기획 ‘가족의 탄생-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혈연 외의 가족구성권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새롭게 제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본상을 수상한 5편(가나다순)은 ▲국민일보의 ‘죽음조차 가난했던 무연고 사망의 기록 외’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제주CBS의 ‘대마도가 품은 제주 4.3 수장학살’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등이다.

 

2020. 3. 2
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권고

인권위는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0. 3. 4
인권위, 장애인 폭행 및 학대한 거주시설종사자 수사의뢰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권고

인권위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피조사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할 것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9년 10월 15일, 경기도 ○○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피조사시설’ 종사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피조사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2020. 3. 5
최영애 인권위원장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대응 노력 바람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는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포털 다음(Daum)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제재 정책을 개편하고, 네이버 또한 3월부터 인격권 존중 등을 위해 인물 연관검색어 폐지 및 연예뉴스 댓글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 3. 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3. 11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인권위는 2019년 10월 22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중장기 검토’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한국은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산재사고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므로,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여, 인권위 권고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2020. 3. 21
인권위, 국정감사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해당 법률안은 「헌법」 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2019년 12월 31일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조사목적과 범위, 인적대상이 구체적이다.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의 안건심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적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은 비교적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조사대상이 공직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며, 일반적으로는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 국정감사, 안건심의 등에까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 3. 2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선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정치인들이 ‘혐오표현 없는 국회의원 선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일부 정당이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공약에 포함하고,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선거기간 중에도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미디어와 시민사회가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만드는데 함께 한다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화되었을 때 그에 반대하고 그로 인해 대상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이 강화된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혐오표현은 오히려 힘을 잃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우리 시민 등 모두에게 혐오표현 없는 선거 원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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