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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2020.11] 기후 문제,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글 조효제 교수(한국성공회대학교)

 

기후 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특징이 발생하는가?

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가치에 속하므로 기후 위기로 침해되는 인권—예컨대 생명권, 건강권, 생계권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기후 문제,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후 위기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명되면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피의자를 고문해서 죄를 자백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고문의 효과와 비용을 따져 본 후 고문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를 무조건 감축해야 한다.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권이 이 정도로 완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낀다면 인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그만큼 원칙의 차원에서 확고한 규범성을 강조하는 담론임을 기억해야 한다.

 

 

생존권 문제 >

 

생존권 문제

가뭄, 홍수, 해충 등으로 농사를 망쳐 식량 안보가 위협당하는 일이 전세계적으로 늘어났다. 세계은행은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매년 1억~4억 명이 추가로 영양실조에 빠지고,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 개도국에서 여성 노동인구의 3분의2, 특히 아프리카에서 여성 노동인구의 90퍼센트가 농업노동에 종사한다. 기후위기로 작황이 나빠지면 이들은 식량과 소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

기후 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질서도 식량에 큰 영향을 준다.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면 식물의 광합성에서부터 시작되어 곤충, 조류, 포유류 등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꼭짓점에 있는 인간에게 당장 식량문제가 발생한다.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곡물 자급률이 낮은 나라의 식량권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먹거리 주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권으로 떠올랐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 사회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부족 리스크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환경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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