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 인권위가 말한다 #2 >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인권위가 말한다 #2 [2020.12]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인정 심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녹음·녹화 의무화 및 난민 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 등 생성 자료의 열람과 복사 보장, △난민 면접 조서에 공무원 등의 이름 삭제 관행 시정, △난민 심사 인력에 대한 훈련 과정과 평가 제도 마련, △난민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 방안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특정 기간에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 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법무부는 남용적 신청자 등에게도 「난민법」 제8조 제1항의 심사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와 난민 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11월 신속 심사를 도입했다. 2015년 9월에는 신속 심사 처리 비율을 10% 상향하여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민 심사 전담 T/F를 운영하는 내용의 ‘난민 심사 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사무소가 2016년에 심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5,010건 중 신속 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이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 심사로 분류되어 처리되었고, 해당 진정 사건의 피해자 9명도 신속 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 전담 공무원 1인 기준으로 월 15~25건의 난민 심사를 처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처리 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으나, 신속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40~44건을 처리 목표로 설정토록 하였으며, 처리 목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제출한 사례가 1회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 신청 사유 또는 박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의 난민 면접 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상황을 가진 난민 신청자임에도 ‘돈 벌러 왔다’는 틀에 박힌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난민 면접 조서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난민 면접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 면접 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 10명이 ○○사무소에서 받은 면접 조서 사본에는 면접 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 공무원, 난민 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정청의 책임 행정을 회피한 행위로 보았다.

 

“신속 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인권위는 신속 심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었던 시기에, 남용적 신청이라는 예단 아래 난민 전담 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집트 등 중동 아랍권 난민 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 심사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으며, 공무원 등에게 난민 심사 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난민 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 구제 제2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난민 면접 과정을 직접 진행한 난민 전담 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당시 신속 심사를 도입한 난민 심사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 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난민 면접 조서 관련 피해자 진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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