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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와 차별

인권 상담 Q&A [2021.02]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간 3만 건 이상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Q.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한 부모 가정에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보통은 중학교 배정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데 학교에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증명서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장 전입 확률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는 한 부모 가정이 된 사유를 모르고 있으며, 한 곳에서 5-6년 넘게 살아 위장 전입 가능성이 없고, 한 부모 가정이 된 사유를 알릴 이유가 없음에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중학교 배정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교육청이 과도하게 요구하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다른 예외 사항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고려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Q. 문학작품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유명 작가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인 것 같아 전화하였습니다. “운명의 문제였던 불구라는 조건은 지금은 세금 우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표현하고,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은 것도 그리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불구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세금 우대 대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제 자녀는 장애가 있지만 아이를 세금 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A. 문학작품에 드러난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나 표현은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불구’라는 단어는 과거부터 흔히 써 왔다 하더라도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고,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만드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언론 매체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한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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