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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2023.07~08] #4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이렇게 활용하세요

 

군 복무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방부 내부 제도인 국방 헬프콜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가 있다. 군인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군 내부의 인권 상담·진정 제도도 검토해볼 수도 있겠으나, 인권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군 외부 기관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를 이용하면 된다.

 

인권위는 군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군인 등이 복무 중 업무 수행을 하거나 병영생활을 하던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사이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군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사이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2001년에 출범한 기관이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자 유일한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서 다른 권력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군 인권침해 사건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군 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인권위 상담 및 진정 제도

 

우선 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는 군 ‘인권 상담’을 받을지 ‘진정’을 제기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인 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인권 상담은 해당 사안이 인권위에서 조사·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내담자가 문의해보는 제도이다. 인권위 직원이 내담자의 사안을 청취하고 권리구제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군 인권 상담의 경우 인권위 조사관들이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간이한 상담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이렇게 활용하세요

 

진정은 내담자가 어떠한 사안에 관해 인권위에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을 통해 해당 사안이 정식 사건으로 인권위에 접수되면 조사관은 군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시건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건 조사를 진행한다.

 

누가 진정할 수 있나
인권위 진정은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개인 및 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군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군인 등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군인 등, 군인의 가족, 지인 등도 진정이 가능하다.

 

 

인권위 조사 진행

 

진정 접수 후 인권위는 진정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초기 단계라도 인권위는 필요시 소속 부대에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건 조사가 진행된다. 인권위는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필요시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정 사건 조사 기간은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지만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조사가 종결된 후 조치

 

조사가 완료된 후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이행권고를 하거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나아가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하거나 고발 할 수도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인권위는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지 내용과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편 인권위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조사를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사건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글. 정서희(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군인권협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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