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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말하다 [2023.07~08] #5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없이 노동권 보장되어야

 

6. 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없이 노동권 보장되어야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 6. 16. 제100회 총회에서 제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면서 이 날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위 협약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등 사회권을 보장할 것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식주와 관련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환자나 노인을 간병하고 돌보는 등 삶을 지속하기 위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수행되었고, 통상 대가의 지불이 불필요한 노동, 이른바 ‘그림자 노동’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육아, 간병, 가사 등 다양한 돌봄이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가사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을 볼 때, 돌봄노동과 그 일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매우 미흡합니다. 가사노동은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가사노동이 법적 최소기준인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없는 노동이며,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사근로자의 노동3권과 사회권의 보장방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가사근로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가사노동자는 ILO 기본협약인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노동3권뿐만 아니라 협약 제111호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이므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 문제 또한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약의 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노동인권이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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