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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알리다 [2024.03~04] #3 인권위 브리핑

 

01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특별법안이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한 위원장 성명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하여 표명해 왔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기에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02
교정시설의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제도개선 권고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미결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조사수용 시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하였으며, OO교도소장에게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 등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사망 전 향정신성의약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을 권고하였다.

 

 

03
국비로 퇴거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에게, 규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권고

 

이 사건 피해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으로, 강제출국될 당시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후 국비 대납된 항공료를 변제하고자 했으나 당국이 절차 등의 안내도 없이 무조건 사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의 피해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04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선관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 디지털 선거공보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리집에 게시되는 모든 파일에 대해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고, 후보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등을 제출토록 한 뒤 이를 확인·보완하겠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의 취지를 공감하고, 권고의 내용을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 되길 기대한다.

 

 

05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 말소 관련 규정 개선 권고

 

변전 전기원은 고전압으로 받은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피진정기관은 변전 전기원 자격증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공사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진정인은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에 도달했다고 하여 건강 및 능력 감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 주기 단축으로 안전 및 능률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06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및 교육감 면담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및 교육감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월 20일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원장이 울산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울산지역 활동가들은 인권위원장에게 다양한 인권 현안을 제기했고, 송두환 위원장은 “부산인권사무소와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송두환 위원장은 울산지역 간담회에 앞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천창수 교육감을 면담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1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인권교육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해 왔다.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07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노인 특화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 설치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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