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Ⅳ. 신상공개 관련 주체별 특징과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사례

1. 주체별 신상공개 관련 제도 · 특징 비교

1)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징

국가가 위법, 일탈행위 등을 이유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다.4) 이 중 2010년 도입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사적 신상공개와 대비되어 인식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많은 찬반 의견이 제시되었고 5)2023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마련 등 수차례 수정·보완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피고인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수사기관이 얼굴(머그샷 포함),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30일간 공개하되, 공개대상자의 의견진술권, 결정 통지 등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즉,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 심사요건,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종류, 공개 결정의 절차 및 방법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공개 대상과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피의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는 다른 국가도 모든 피의자의 신상을 무제한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국에서도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2)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신상공개의 특징

범죄에 관한 사항은 언론이 보도해야 할 중요한 공적 과업이지만, 범죄 보도를 하면서 범죄자의 이름, 사진 등 신상을 보도하는 문제6)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법·규제 체계, 국민의 법 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다.

언론기관은 범죄자 신상공개 시, 범죄자의 인격권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명예훼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중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인권보도준칙, 언론사 자체적인 내부 기준 등 자율규제도 마련되어 있는데, 199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7) 2010년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 언론은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제한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은 취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자를 익명 처리 및 얼굴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등을 통해 보도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최근 일부 방송사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전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이례적인 사례이다.

많은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원칙적 익명 보도, 예외적 공개’ 원칙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적인 언론보도 환경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3)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의 현황과 특징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가 활발히 확산되지도 않는다. 최근에는 피해자들도 직접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유튜브 채널 등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 SNS 채팅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정보 확산의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8) 제보·공개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편집하고 가공해 온라인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에서도 피해자에 의한 폭로, 신상공개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물론, 이처럼 처벌을 면할 정도로 공적인 이익이 있는 사례는 예외적이고,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신상공개는 원칙적으로는 형사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전과 판사봉
4)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의 특징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서 주요한 공개자는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 SNS 채팅방 운영자 등 제3자이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적 신상공개 사례는 제3자에 의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사적 신상공개의 주된 주체이다. 특정한 사건의 제보를 받고 나름의 취재 후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사건을 달리하여 신상공개를 반복·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정 부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언론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적으로는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중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 등)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웹사이트, SNS를 통한 신상공개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신상공개를 반복·지속하는 온라인 공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들이 직접 그 공간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된다.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는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와 마찬가지로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신상공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피해를 받은 당사자도 아니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

2.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

어둠에 가려져 그림자만 보이는 한 여성
1)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2020년 6월경 등장했다.9) 이 사이트는 ‘범죄자 목록’이라는 카테고리에 3개 범죄 분류(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를 두고,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 사람의 사진·이름·나이·거주지·휴대전화 번호·재판 일정 등 각종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0)

운영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기준을 ‘피해자의 고통’이라고 밝혔는데, 11) 신상공개 대상에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됐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을 한 판사, 아직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용의자까지 공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운영자는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12) 잘못된 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루 수백 건의 욕설과 저주가 담긴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고, 직업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의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전체 사이트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러 허위 정보가 유통되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했고, 수사기관도 1기 운영자를 구속기소하였다. 13)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 A는 2023년 6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14) 피고인의 이름, 얼굴, 나이, 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게시했다. 이 채널은 소위 사이버 렉카 채널로 이해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A의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어 처벌을 감수하고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약 9분 가량의 이 영상은 언론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전파되었고 2~3일 만에 조회수 약 400만 회에 달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상공개 영상의 게시가 적절한지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A는 위 언론보도가 해당 언론사의 인터뷰를 채널 운영자가 거절한 것에 따른 보복성 기사라는 취지로 공지글을 게시했으나, 피고인 신상공개가 피해자의 요청이나 사전동의에 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유튜브 채널 A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공개에 대해,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다수의 유튜브 채널들은 2024년 6월초부터 소위 ‘밀양 성폭력 사건’ 15) 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경쟁적으로 공개했다.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직장, 가족관계 및 사진 등이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하며 가해자를 두둔했다고 알려진 경찰관, 당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알려진 고등학교 친구 등의 신상도 공개되었다.

위 유튜브 채널들은 소위 사이버 렉카로 이해됐고, 신상공개 영상에는 ‘가해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었다. 해당 영상들은 2~3일 만에 조회수가 각각 200만 회, 30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이렇게 공개된 가해자들의 신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었다.

공개대상자들은 근무하던 직장·영업장에서 해고, 대기발령, 영업 중단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는데,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지목하여 신상과 사진을 공개한 사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한 사례 등이었다. 위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직업적, 인격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음을 호소했으나 유튜브 채널들은 ‘제보자에게 속았다’,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 해결되었다’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4년 6월 5일 유튜브 채널 B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영상 삭제, 언론사의 자극적 보도 자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상공개가 계속됐고, 피해자의 음성이 변조없이 방송되거나, 상세한 피해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4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 경찰도 8월 초 기준 총 618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16) 원금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의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부 자극적인 기사가 문제되기도 했다. 많은 기사는 사건 관련 인물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한 부적절한 발언에 따옴표를 붙여 제목에 쓰거나, 17)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을 별다른 취재없이 그대로 받아썼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수의 기사에 대해 수차례 시정권고, 경고 결정을 하기도 했다.

4)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신상공개

2024년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과 관련한 대규모 텔레그램 채팅방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8)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사 현황, 플랫폼의 역할 등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사안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텔레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피해 학교 명단 등이 공유되거나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도 나타났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하며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여러 채팅방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하나인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일명 ‘보복방’)은 2024년 8월 25일 기준 약 300명이 참여해 있었고, 채팅방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가해자 정보를 공유했다. 공개대상자들의 얼굴 사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부모의 연락처 등이 공유되었고, 공개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한 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다 같이 전화를 걸어 달라”,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트북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남성

채팅방 참가자가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획득한 방법은 다소 불분명한데, 공개자 중 일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단체방 내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지인을 발견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즉, 공개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 등을 살펴보다가 지인이거나 검색을 통해 그 사람의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며, 그 사람이 해당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정황을 볼 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는 가해자라는 취지이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사용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19)

5)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가 2018년 개설한 웹사이트이다. 20) 이 단체와 운영자는 1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 사진, 거주지, 미지급 양육비, 직장명, 연락처 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 20)

이 사이트는 3년여 동안 약 400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21)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검찰이 사이트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2)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3) 대법원도 배드파더스가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4년 10월 기준 신상공개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카페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 뒤에 신상공개를 실시하겠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3. 사적 신상공개의 일반적 양상

위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들은 이와 같은 특징과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24)

우선, 공개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온라인 검색, 제보 등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온라인 게시물 또는 영상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된 정보는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만, 공개자가 애초에 수집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지, ‘어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공개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일탈행위, 심지어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업무 행위나 사생활까지도 공개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현재 직장이나 가족관계 등 본인이 입수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공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신상정보 공개 시 공개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과 비난을 조장하는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공개대상자가 얼마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공개 대상에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 정보), 학교, 직장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면 게시물 또는 영상물을 본 다수의 사람이 온라인과 모바일상으로 공개대상자를 괴롭히기 쉬워진다.

4) 법원 판결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실시하는 ‘공개수배 제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제도’ 등(김대근, 수사 중 신상공개제도의 운용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KIC 이슈페이퍼 2020 특별호)』, 11쪽; 김광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3. 3. 30.) [본문으로]

5)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주로 무죄추정의 원칙, 사법부의 예단 우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재사회화 저해, 피의자 가족의 피해, 범죄예방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김대근, 오피니언 [김대근이 소리내다]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중앙일보, 2024. 2. 28.). 반대로 신상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국민의 알권리, 여죄에 대한 제보를 통한 수사,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제시한다. [본문으로]

6) 우리 법원은 ‘범죄 보도’와 ‘범죄자 신상보도’는 분리할 수 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만큼 공공성이 있지는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본문으로]

7) 언론의 피의자 실명보도가 공공성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본문으로]

8)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는데,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본문으로]

9) 이 사이트는 여러 사회적 논란과 경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지면서, 사이트 접속차단, 자체 폐쇄, 재개설이 반복되었다. 보통 사이트 운영진 교체를 기준으로 1기(2020. 6. ~ 9.), (2기 : 2020. 9. ~ 10.), 3기(2024. 5. ~ 6.)로 구분한다.[본문으로]

10) 이 사이트의 ‘강력범죄’, ‘성범죄’의 범위는 법률적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살인, 전세사기, 음주운전,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 ‘지인능욕’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행위 등이 게시 대상이 되었다. 3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사기 등의 범죄로 신상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본문으로]

11)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한다’, ‘불법인지 알고 있고, 처벌을 감수한다. 법적인 정당성을 찾고자 모욕을 멈출 마음은 없다’, ‘범죄자들에 대한 조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신상공개 대상자)의 자살을 최종목표로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본문으로]

12)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했고, 한 교수는 스스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경찰이 해당 교수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동명이인 유튜버의 신상정보를 잘못 공개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고, 1기 운영자에 대한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위 사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최소 3건의 신상공개가 허위제보 등으로 인한 오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본문으로]

13) 2021년 9월, 1기 운영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800만 원이 선고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기와 2기 운영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클릭·요청한 사람을 대화방 링크로 초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대가로 스스로 모욕적,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할 것, 본인이 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올 것 등을 강요,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본문으로]

14) 2022년 5월 22일,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중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재판 도중 피고인의 DNA 감정 결과에 따라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2023년 9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본문으로]

15)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남고생 44명이 미성년자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약 1년 여 간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고 여러 이유로 형사처벌된 가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부실한 수사 과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친권자의 권리 남용 등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했다.[본문으로]

16) 특히,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한, 채널 C 운영자의 배우자는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본문으로]

17) 피해자에 대해 “꽃뱀” “꼬리쳤다” 등의 표현을 하거나,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를 두고 “딸자식을 잘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다는 대목, 가해자 지인으로 알려진 경찰이 피해자 외모를 비하한 표현 등을 제목에 쓴 기사들이다.[본문으로]

18)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이란, AI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다른 사람(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이와 같은 방법의 편집, 합성, 가공을 금지하며, 그 결과물의 반포도 금지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한국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SNS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요청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본문으로]

19) 이 사안은 본 리포트 작성시점인 2024년 10월 기준 아직 진행 중이다.[본문으로]

20) 이 사이트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법으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하며, 양육비 지급이 안 될때 마다 변호사 또는 직접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이 감당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본문으로]

21) 이 사이트는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리스트를 작성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하고’,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비공개’라고 안내한다.[본문으로]

22)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본문으로]

23) 다만, 2심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본문으로]

24) 사적 신상공개의 양상은 피해자에 의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소간 달라지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적 신상공개의 주된 주체는 제3자이고 최근에는 피해자들도 신상공개를 주된 목적으로하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 SNS를 이용하여 신상공개를 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본문으로]